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철회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로 보이는 '권고사직(예고)’를 서면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나, ① 사용자가 곧바로 고용노동부 상담 및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는 2024. 4. 1. 해고를 시말서 제출이라는 견책처분으로 징계를 변경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위 '권고사직(예고)통지서’를 '해고통지서’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사용자가 결국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4. 11. 무단이탈에 대한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2024. 4. 1., 4. 12.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주장이 어긋나고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지만, 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면담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도 쓰게 하고 해고도 진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⑤ 근로자는 인수인계 후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024. 4. 30.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기왕의 해고(예고)는 철회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후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