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1은 해고가 존재하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2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2
근로자2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2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1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2
근로자2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2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