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와 정직 처분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근로자1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사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1, 2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사용자의 통지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