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수동적인 업무태도와 근무태도 불성실, 동료 근로자들과 융화 결여(비속어 사용, 미소통으로 내부 위화감 조성), 업무수행 능력 미달(경력직 채용)’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수동적인 업무태도와 근무태도 불성실, 동료 근로자들과 융화 결여(비속어 사용, 미소통으로 내부 위화감 조성), 업무수행 능력 미달(경력직 채용)’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