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 없이 면접에 합격한 것을 통지한 행위만으로는 채용내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의 유인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간 임금,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 등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후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의 유인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간 임금,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 등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후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