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 하루 전에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숙사의 계약 보증기간을 6개월로 하고 계약 보증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금액을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요구하자 계약 보증기간에 관한 내용은 사전고지 되지 않았고 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인사담당자가 “그러면 입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한 점, ②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2일간 소요한 비용을 정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담당자는 필요 경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같이 기숙사에 짐을 빼러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