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8. 7. 18:55 발송한 “고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는 구인 및 채용의 청약 과정에 참여한 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2024. 8. 8. 부장 신○철과 만남은 근로조건 및 채용 의사 확인을 위한 실무자와의 면담 과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시간 외 수당 등 급여조건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등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2024. 8. 9. 근로자에게 “자격증 선임 때문에 구인이 시작되었는데 다음 기회에 함께 하시죠.”라며 근로계약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