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으로 보장되는바, 노동조합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이 제약되었고 노동조합 가입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노동조합 가입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으로 보장되는바, 노동조합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이 제약되었고 노동조합 가입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노동조합 가입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