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