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9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두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 및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두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 및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