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