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왔고 사용자로 하여금 거액의 여신을 부담하게 할 위험에 놓이도록 하였으므로 비위의 규모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점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를 현저히 해태한 점, ④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면직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시행요령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