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대표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대표에게 당일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며 상사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임금 등 금품 지급에 대해 합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상사와의 마찰 후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