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