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