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회사가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추가 제작 의뢰를 받은 일감을 회사 인력으로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고, 회사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면 회사의 추가 수익으로 이어졌을 것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긴 행위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도급사로부터 추가 제작 의뢰가 들어온 일감을 다른 외부 업체에 제작을 맡기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로 제작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배우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근로자가 제작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상의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돌아갈 수익 일부를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임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회사가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추가 제작 의뢰를 받은 일감을 회사 인력으로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고, 회사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면 회사의 추가 수익으로 이어졌을 것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긴 행위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도급사로부터 추가 제작 의뢰가 들어온 일감을 다른 외부 업체에 제작을 맡기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로 제작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배우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근로자가 제작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상의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돌아갈 수익 일부를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임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