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의 말에 의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