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 소속기관과 소송 중인 업체에 자료 제출’의 징계사유 중 비위행위 '12’ 와 '18’ 이외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17년 넘게 하동군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의결을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 소속기관과 소송 중인 업체에 자료 제출’의 징계사유 중 비위행위 '12’ 와 '18’ 이외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17년 넘게 하동군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의결을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