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신청서에 신청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청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신청 취지 보정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