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 존재여부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는 수적 우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징계사유 존재여부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는 수적 우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