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인정(의견미청취 등 공정대표의무위반), 일부기각(교섭창구단일화 무효화 주장 기각)
일부인정(의견미청취 등 공정대표의무위반), 일부기각(교섭창구단일화 무효화 주장 기각)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