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에게 2024. 8. 16. 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에게 2024. 8. 16. 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