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
용역 현장별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고용형태의 유사성이 있으나 현장별로 인사이동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다. 교섭 관행
서구와 동구 현장은 현장별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이 장기간 존재한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현장별로 용역계약의 조건 등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용역 현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용역 현장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