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4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 생년월일,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간호부장의 면담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간호부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 생년월일,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간호부장의 면담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간호부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