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일
요지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