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일

요지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