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3. 23. 제출한 2024. 4. 30. 자 사직서를 인정하면서도 대표와의 2024. 4. 30. 면담 과정에서 계속 근로를 요청하여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임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을 뿐 사직서 철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③ 양 당사자의 계속 근로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후임직원에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회사 사정상 공장장 2명을 근무하게 할 형편이 되지는 않는 점, ④ 사용자가 회사차량 할부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 또는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