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두 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재지, 사업목적, 업무상 지휘ㆍ감독 체계, 고용보험 가입 등이 분리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내이사 한 명을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 전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