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피해근로자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하여 징계사유를 정한 것은 적정하고 피해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복직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양정 또한 적정하고 정당한 절차로 해고가 이루어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그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그리고 피해근로자들 피해의 정도, 사용자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 하면, 형사상 취업사기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그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그리고 피해근로자들 피해의 정도, 사용자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 하면, 형사상 취업사기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