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근로자2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을 회사와 OO시청과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기간 도중 OO시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이 규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고, 타 지사로 배치 전환된 후 2023.12.26. 정OO 부장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2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에 휴직 기간(또는 사유)가 만료(또는 해소)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휴직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소멸된 근로계약 관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