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1, 3 내지 5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한 행위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3 내지 5는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근로자2에 대한 인사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2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2023년 인사평가에서 65.2점을 받는 등(105명 중 103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한 행위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3 내지 5는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근로자2에 대한 인사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2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2023년 인사평가에서 65.2점을 받는 등(105명 중 103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한 행위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