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시험 대비 분석 결과 등재 등)들은 대부분 강의 위탁자의 지위에서 학원이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들에 불과한 점, ③ 강의 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에게는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50%)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조강사를 둘 수 있었고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교재비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⑥ 강의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재직 중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계약해지 이후에도 1년 동안 학원이 있는 특정 지역의 동종 학원에 대한 겸업 및 겸직 규정만 있어 타 지역에서는 강의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시험 대비 분석 결과 등재 등)들은 대부분 강의 위탁자의 지위에서 학원이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들에 불과한 점, ③ 강의 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에게는 협의하는 절차 정도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50%)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조강사를 둘 수 있었고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교재비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⑥ 강의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재직 중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계약해지 이후에도 1년 동안 학원이 있는 특정 지역의 동종 학원에 대한 겸업 및 겸직 규정만 있어 타 지역에서는 강의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