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외출한 행위’, '사외에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음주를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