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례
전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전보 당시 인사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전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전보 당시 인사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