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는 승진점수 산출 시 감점을 하는 효과와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계약의 대금 지급에 앞서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을 징구하지 않은 것은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다. 경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고 처분은 '주의’로 사용자의 경고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경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기회를 제공한 이상 대면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