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6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②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③ 새로 발령받은 업무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며, 업무의 유사성으로 경력단절의 우려도 크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사용자가 전직명령 전 근로자와 2차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