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가동 일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더불어 사업장의 가동 일수에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하루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사업장의 가동 일수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더불어 사업장의 가동 일수에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하루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