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일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임금은 일당 20만 원에 출력 공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출력 일보에 서명함으로써 매일 출력 당일의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한 점, ④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 출근한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임금은 일당 20만 원에 출력 공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출력 일보에 서명함으로써 매일 출력 당일의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한 점, ④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 출근한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