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위적 청구) 고정배차 및 휴일변경이 강등의 징계처분인지 여부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고정배차와 고정휴일이 지정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강등’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정배차 및 휴일변경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예비적 청구)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배차 및 휴일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직’에 해당하는바 근로자들이 인사명령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2)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버스노선 운전기사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배차정시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3)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고정휴일 변경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4)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