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산재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나 당사자 간 별도로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나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소급 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산재 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 일자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2024. 6. 6. 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산재 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 일자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2024. 6. 6. 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