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일방적으로 출입시스템 지문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일방적으로 출입시스템 지문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