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일
요지
입사 초기부터 결근을 한 근로자의 결근사유(질병)를 처음 알게된 사용자의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요청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자 사용자가 보낸 “치료에 전념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메시지를 주고 받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고 출근의사도 밝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자 사용자가 보낸 “치료에 전념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메시지를 주고 받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고 출근의사도 밝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