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17.로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8. 16.까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병원의 경영이 어렵고 근로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부장이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직서 양식에 이름 및 사유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기망하여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