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주 중인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인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금 약 64억 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해외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자금을 송금하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6회에 걸쳐 지속해서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관련한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절차를 중지할 의무는 없으며, 기타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