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현대고속관광 노동조합은 곡성군수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된 바 없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4. 5. 23.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대고속관광 노동조합은 곡성군수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된 바 없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4. 5. 23.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