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 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해고 문자메시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