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24. 11. 30.에 시용기간을 종료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파지 수거 및 수거업무, 미화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맡은 용역업무의 필수요소이며 이 사건 물류창고의 상시 업무인 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지나서 계속 고용함으로써 사실상 본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 근무한 근로자들 중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거절이 된 인원은 13명이고 85% 이상의 인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