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및 출퇴근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점,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이력 및 기타 개별 근로자별 근로일 수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