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3,203,68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3,203,68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