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 시 임용기간을 2년으로만 기재하였고 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운영규정에 '평가결과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별첨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담당 직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예술감독의 근무실적을 평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평가결과가 좋으면 반드시 위촉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전임자 중 한 명만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