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원 취업규칙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인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